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그리고 답례품까지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포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을 토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복리를 향상할 수 있다는 선순환 과정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인 기부금 사용처는 청소년,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보건 증진에 사용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그리고 기부금은 한 사람 당 1년에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도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안쪽의 범위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답례품으로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관광상품, 그리고 지역상품권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의 세액공제도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동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부금 한도 : 연간 1인 최대 500만 원
- 기부자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10만 원 선에서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퍼센트 세액공제됩니다.
- 기부자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내 답례품 제공
3. 고향사랑기부제 방법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은 전국의 농협창구에서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간편 로그인, 그리고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것까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는 수원사람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빼고 다른 타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가 이뤄지면 지자체에서 접수 확인을 하면 기부자는 답례품을 수령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모금액을 사용하고 추후 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 절차가 이뤄집니다.
- 운영절차 : 개인 기부 / 지자체 접수확인 / 기부자 답례품 수령 및 세액공제 혜택 / 지자체 모금액 사용 / 기금 심의위원회 결산
-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ilovegohyang.go.kr/
그럼 손쉽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며, 세액공제 및 해당지역의 기분 좋은 선물도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들 참여하시어, 연말정산에서도 혜택 보시고, 좋은 일에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