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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캐치데일리머니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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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월마다 최대 20만 원씩 1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사업이므로,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좋은 제도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1) 지원 가능 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독립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해당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2) 지원 불가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이자 전세 거주자 및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등, 별도의 주거비 관련된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직계 존속, 형제 및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금액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또한 신청한 사람이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3. 지원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2월 8월부터 1년간 진행이므로,  23월 8월 21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라고 합니다. 

지급기간은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전에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와 마이홈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사전에 해당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 혹은 변경서, 소득과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와 서약서 통장사본, 그리고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층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혜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