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상품입니다. 해당 연령층의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연령 조건은 올해 기준으로, 1989년생이 2004년의 청년입니다. 병역이행 시 복무기간이 제외됩니다. 복무기간을 2년으로 본다면, 37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입니다. 또한 목돈 마련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방법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할 수 있습니다. 6월 15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3,8 / 6월 16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4,9 / 6월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0,5 / 6월 20일 (화) : 출생연도 끝자리 1,6 / 6월 21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2,7 / 6월 22일(목) ~6월 23일(금)에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연령요건과 금융 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은 신청할 시에 바로 은행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후에는 개인 및 가구 소득의 여건은 원칙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을 확인합니다. 가구 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며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될 경우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할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면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중도 해지 할 경우에 손해가 클 수 있어서 기간동안 반드시 납입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상품의 목적이지만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다소 긴 5년의 유지기간 동안의 납입입니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높은 기본금리만을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중도 해지를 하게 되오니, 반드시 납입여력을 고려하고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점도 확인 바랍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시기, 신청방법 요약
- 가입 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
- 가입 조건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소득 180% 이하
- 가입 제한 : 소득없는 사람과 대학생은 대상이 아니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불가
- 가입 신청 : 11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능 6월 15일~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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